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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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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63조 (명의대여의 금지)

제63조 (명의대여의 금지) 증권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증권업을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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