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제64조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등의 행사)
①제191조의13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증권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주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3제1항중 "1만분의 1 이상"은 "10만분의 5 이상"으로, 동조제2항중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은 "10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3항중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은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으로, 동조제4항중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은 "10만분의 2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으로, 동조제5항중 "1천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15)이상"은 "1만분의 1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01.3.28>
②제19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권회사 주주의 주주제안의 행사요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1조의14제1항중 "1천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千分의 5) 이상"은 "1만분의 50(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1萬分의 25) 이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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