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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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62조 (상호)
제62조 (상호)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중에 증권ㆍ증권중개 또는 채권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602008. 4. 16.
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영업표장 중 먼저,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증권’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아이비’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0602008. 4. 16.
부정경쟁행위중지등가처분
영업표장 중 먼저, ‘주식회사’ 부분은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이 강제되고 있고, ‘증권’ 부분도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용이 강제되고 있으므로, 이들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아이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