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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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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62조 (상호)

제62조 (상호)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호중에 증권ㆍ증권중개 또는 채권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증권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업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 상호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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