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56조 (잔무의 종결)
제56조 (잔무의 종결) 증권회사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를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스스로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증권회사가 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권회사 또는 그 승계인은 그 매매 기타의 거래를 종결시키는 범위안에서 증권회사로 본다. <개정 1999.2.1,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