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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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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5조 (허가의 취소)

제55조 (허가의 취소)

①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1999.5.24, 2000.1.21, 2004.1.29,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교부를 받거나 타인에게 교부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취득한 때

4.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營業停止의 命令을 하면서 1月을 초과하는 補正期間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5.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 기타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에 위반하거나 수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35조제1항ㆍ제54조의2제1항ㆍ제54조의3ㆍ제54조의5ㆍ제54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증권회사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신설 2000.1.21>

③제32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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