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57조 (영업의 정지등)
제57조 (영업의 정지등)
①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8, 1999.2.1, 2000.1.21, 2001.3.28, 2002.1.26, 2003.12.31, 2008.2.29>
1. 제42조ㆍ제44조ㆍ제44조의3ㆍ제44조의4ㆍ제47조ㆍ제49조 내지 제52조ㆍ제52조의2 또는 제5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3. 제188조제1항ㆍ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관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해임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중지 또는 해산을 결의한 경우로서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5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제36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유를 제시하고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8.1.8, 1999.2.1,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의 의미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한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소외 1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금융감독원도 증권거래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소외 1의 고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과실 책임을 물어 징계로서는 비교적 가벼운 ‘감봉’을 요구하였던 것이며, ② 또한 위 일반조건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