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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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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2조의2 (허가의 공고)

제32조의2 (허가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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