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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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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2조의3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제32조의3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개정 2007.7.19>)

①증권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주주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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