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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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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32조 (허가의 요건)

제32조 (허가의 요건)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증권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기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法人인 경우에는 당해 法人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3에서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증권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2. 재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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