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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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4조의2 (공개매수의 철회등)
제24조의2 (공개매수의 철회등)
①공개매수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는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2004.1.29, 2008.2.29>
③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매도의 청약(이하 "應募"라 한다)을 한 자(이하 "應募株主"라 한다)는 공개매수기간중에는 언제든지 응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자는 응모주주에 대하여 당해 응모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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