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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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제25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2004.1.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