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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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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제24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과 사용)

①공개매수자(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공개매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이하 "公開買受說明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5.1.17, 2008.2.29>

②제13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설명서의 사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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