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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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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3조의2 (정정신고·공고 등<개정 2001.3.28>)

제23조의2 (정정신고ㆍ공고 등<개정 2001.3.28>)

①공개매수자는 매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가격의 인하, 매수예정주식등의 수의 감소,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수조건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97.12.13, 1998.5.25, 2000.1.21>

②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변경한 내용(공개매수공고에 포함된 사항에 한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법은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3.28>

③공개매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 정정신고를 한 경우와 금융위원회의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5.1.17, 2008.2.29>

1.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2. 당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제2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전 10일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

④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정정신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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