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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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개정 2005.1.17>)
제23조 (공개매수자의 매수의 제한<개정 2005.1.17>)
①삭제 <2005.1.17>
②공개매수자(그 특별관계자 및 공개매수사무취급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주식등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수등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17, 2008.2.29>
③삭제 <2005.1.17>
④삭제 <20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