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207조의2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 중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티를 경영하는 자로서“호재
지에 반한다. 2) 판단 가) 이득액 산정 근거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통정거래로 인한 시세조종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로 인한 부당이익액 1,268,351,562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제2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 증권거래법 제21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
시세조종행위의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가능성 및 감경 여부(적극)
권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벌금형 중과가 가능하지만, 다만, 벌금형 중과의 요건이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 제1항의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의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 유치·관리한 사람에게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
제5호 피고인 2, 3 :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 제214조 피고인 2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3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