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1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2.4.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11도112332014. 5. 29.
증권거래법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하는 이익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도150562013. 7. 11.
증권거래법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7752011. 4. 7.
회사의 임원(재벌 3세 포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익을 얻은 행위 등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한 사례(2010고합775)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헌법재판소 2009헌바292011. 2. 2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207조의2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 중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주식회사 ○○티를 경영하는 자로서“호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222011. 7. 22.
증권거래법 위반

지에 반한다. 2) 판단 가) 이득액 산정 근거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 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므로, 통정거래로 인한 시세조종

대법원 2008도53992011. 7. 28.
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

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2011. 6. 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로 인한 부당이익액 1,268,351,562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

대법원 2010도74042011. 2. 24.
증권거래법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2010. 9.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

대법원 2009도64112010. 12.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대법원 2009도138902010. 4. 15.
증권거래법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대법원 2009도13742009. 7. 9.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2009. 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제2호,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 증권거래법 제21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2112009. 7. 30.
증권거래법위반

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제2

대법원 2009도6752009. 4. 9.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

시세조종행위의 방조범에 대한 벌금형의 병과가능성 및 감경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9노3552009. 6.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권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벌금형 중과가 가능하지만, 다만, 벌금형 중과의 요건이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 제1항의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의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서울고등법원 2009노18382009. 11. 26.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구 증권거래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 제207조의2 내지 제210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제2항에서 “

대법원 2008도65512009. 2. 12.
증권거래법위반

타인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의 증권계좌와 자금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자 등을 유치·관리한 사람에게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1592007. 7. 20.
증권거래법위반

2 :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14조 제1항(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각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

서울지방법원 2002노97722003. 6. 25.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

제5호 피고인 2, 3 :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 제214조 피고인 2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3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