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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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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213조 (과태료)

제213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0.1.21, 2002.1.26, 2003.10.4, 2003.12.31, 2005.1.17, 2007.7.19, 2008.2.29>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第27條의2ㆍ第186條의5ㆍ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3조제1항(제157조ㆍ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4조의12 또는 제20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ㆍ조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의2. 제52조의5제2항 또는 제54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또는 대주주

4의3. 제5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증권회사

4의4. 제54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증권회사

5. 제188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6. 제189조의2제4항 또는 제19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게을리 한 자

7. 제191조의19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2.1.26, 2003.10.4, 2003.12.31, 2004.1.29>

1. 제17조(第27條의2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6조ㆍ제46조 또는 제10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第27條의2ㆍ第186條의5ㆍ第189條의2第5項 또는 第190條의2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3조제2항(제157조ㆍ第169條 또는 第178條 내지 第1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4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91조의16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4조의6제1항ㆍ제2항 또는 제191조의17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17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74조의7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질주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자

7. 제174조의6제4항 또는 제17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91조제5항, 제191조의10제2항ㆍ제3항, 제191조의11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1.8,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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