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15조 (양벌규정)
제21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73조 제1항(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 주식회사 :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1호, 제17
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4315)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5. 13.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
호, 제188조 제6항 나. 피고인 2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 법인이므로 벌금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피고인 4 회사: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 2, 3호, 제2항 제1호(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 2 제1항
피고인 1이 아니라 공소외 5이었으므로 피고인 4 회사에 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6)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의하여 그 법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은 그 법인이 대표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피고인 3 회사와 피고인 4 회사가 각자
상장법인인 甲 은행과 그 대주주인 乙 회사 및 사외이사 丙 등이 甲 은행의 자회사인 丁 회사와 甲 은행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보도자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丁 회사에 대한 감자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내용의 발표와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07조의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15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제207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
기간통신사업자의 담당직원이 무등록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여 실시간 1:1 증권상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이 구 증권거래법상 무등록 투자자문업 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 자】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99노15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주 문】 구 증권거래법(1998. 1. 8. 법률 제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에서 위 조항이 준용하는 제209조 제7호 중 제5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되기 전의 것) 제210조 제4호의2, 제70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피고인 9 : 증권거래법(2003. 10. 4. 법률 제6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5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8, 9)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규정 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병과되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소정 벌금형의 산정 방법
구 증권거래법하에서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사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법인의 임직원의 가벌성 여부(적극)
피고인 4 회계법인 : 증권거래법 제208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15조(무허가 증권업 영위의 점),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215조(미신고유가증권 모집 주선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
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일임매매거래의 제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을 법 제208조 제3호 및 제107조 제1항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법 제215조 및 제208조 제3호로 각 다스린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어긋나는 법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
그렇다면, 자연인인 피고인 1에 대하여 "영업으로" 주식의 일임매매거래를 하였음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제한적 일임매매거래허용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내용으로 하고 이를 전제로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인 1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묻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법인과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사용하는 보조자도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증권거래법 제65조 제3항이 무자격자가 사실상 투자상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감독원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투자상담사의 직무를 행한 행위자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같은 조 제2항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에서 말하는 증권회사의 "임원"의 의미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5조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 위반한 증권회사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위 공소외 1의 행위가 검사의 항소논지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