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제191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16, 2007.7.19>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25,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
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
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1조의 4),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1조의 7), 상법에 비하여 액면미달의 발행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는(같은 법 제191조의 15)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소로서는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의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1조의4),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1조의7), 상법에 비하여 액면미달의 발행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는(같은 법 제191조의15)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소로서는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1.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금자보호 등 국민
'주권 등'이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의한 유상신주의 취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매출하는 주권 등의 청약 3.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4.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게 우선 배정된 주식의 청약 5. 유상신주발행시 발행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