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6 (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제191조의6 (공공적 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①공공적 법인(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的 法人을 말한다)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