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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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8 (보증금등의 대신납부)
제191조의8 (보증금등의 대신납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상장유가증권(코스닥상장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신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4.1.29, 2007.7.19>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에 의한 대신납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신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 및 당해 증권의 대신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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