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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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20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191조의20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1조의19(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개정 2003.12.31, 2004.1.29>)
제192조(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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