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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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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제192조 (주권상장법인등의 재무관리기준<개정 2000.1.21>)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건전한 재무처리를 위한 재무관리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8.1.8, 2000.1.21, 2004.1.29, 2008.2.29, 2008.3.14>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립금에 관한 사항

3. 배당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13, 2001.3.28, 2004.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3622015.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7522015. 8.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2014. 10.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과세할 수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시가에 따른 발행 ①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3092014. 10. 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66582014. 11.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간주모집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아.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 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50612014. 12.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사회 결의일 내지 공시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구 증권거래법 제192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대법원 2013두216702014. 3.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제57조 제3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2572014. 9.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가 배정받은 신주의 발행가액이 증권거래법 제192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5 제1항 제1호 등의 위임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하는 경우의 발행가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0222013. 12.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증세법 제60조에 정한 시가 해당성 ①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 제2항, 제193조, 동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2호 내지 제6호, 제84조의25 제

헌법재판소 93헌바491997. 6. 26.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

9조의2), 재무관리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정한 준칙에 따라야 하고 증권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조치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위 법 제192조, 제193조)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튼튼히 하여 공익과 일반투자자 및 채권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나아가 조세징수권의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