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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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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개정 2003.12.31, 2004.1.29>)

제191조의19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개정 2003.12.31, 2004.1.29>)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ㆍ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4.1.29, 2007.7.19>

1. 금지행위

가. 금전ㆍ유가증권ㆍ실물자산ㆍ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대여하는 행위

나.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다.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2. 금지행위의 예외

가.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다. 그 밖의 금전대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7.7.19>

1. 단일의 거래규모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2007.7.19>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38742019. 9. 26.
손해배상(기)

이 실질적으로 주요주주 등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주요주주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도1585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F 2차계약은 이 사건 회사와 케이프포츈과의 거래행위로서 주요주주 등의 명의로 하는 거래

대법원 2011도158542013. 5.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 위반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74352012. 7.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

없다. 3.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1조의19 제1항 제2호 (다)목,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제정

서울고등법원 2011노5352011. 1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1의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관련 원심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금전 등을 대여하는 행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금전 등을 대여하는 행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계산으로 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152011. 1.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만 한다)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코스닥상장법인이 이해관계자와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만 징역

수원지법 2009고합3762010. 4.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증권거래법위반

법(2007. 8. 3.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3 제7호, 제191조의19 제1항(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4142009. 6.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이사를 위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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