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31, 2004.1.29>
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
③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④「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개정 2007.7.19>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들이 사외이사후보추천을 총회의 의제 또는 의안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의 주주제안권 또는 증권거래법상의 사외이사후보추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