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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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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제191조의16 (사외이사의 선임)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31, 2004.1.29>

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

③제54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④「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개정 2007.7.19>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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