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제191조의15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특례)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2004.1.29, 2007.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의하여야 한다( 제433조 제1항, 제434조)”고 규정하고,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는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3,750원, 2003. 8. 27.(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 4,310원 (2) 신주 최저발행가액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2에 의하면, 신주발행 시 최저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간 종가평
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1조의 7), 상법에 비하여 액면미달의 발행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는(같은 법 제191조의 15)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소로서는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증대되는데, 이는 엄격하고 투명한 상장기
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1조의7), 상법에 비하여 액면미달의 발행에 있어 특례를 인정받는(같은 법 제191조의15)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 증권거래소로서는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증대되는데, 이는 엄격하고 투명한 상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