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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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91조의17 (감사위원회)
제191조의17 (감사위원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4.1.29>
②제54조의6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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