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1. 증권회사(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증권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수요ㆍ공급을 그 유가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권회사에 대하여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증권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인수인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증권회사가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2건
. 나) 구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유가증권의 매매를 4) 자본시장법이 2007. 8. 3. 제정되면서 폐지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에서는, ‘누구든 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 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등의 이른바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500주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12,950원 50주의 매매를 체결되게 하는 방식이다(증거기록 4책 7권 3880쪽 이하). 따라서 위와 같은 주식매매거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 2호의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은 차명주식의 관리자인 피고인 6과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사전에 매매시기나 매매가격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의 의미 및 매도인과 매수인을 지배·장악하는 주체가 양자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주도적으로 기획·조종한 결과 실제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가 통정매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세조종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통정매매’의 의미 및 동일인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들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정함에
를 함으로써, 피고인 한◇○, 이□■, 김○♣, 김▷♤은 각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을, 피고인 ♤☆☆☆☆☆은 ‘구 증권거래법(법률 제8985호) 제215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2항’을 각 위반하였다. 2. 판단 (1) 주식
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지 않았고,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 사실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이득액은, 그 허위의 표시나
.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 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은 증권거래시장이 설립된 이래로 비교적 빈번 하게 발생하여 온 시세조종행위 이외에, 이른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불리우는 새 로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이었다.187)
가. 유가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항, 제214조 제2항 중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재하거나 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의 ‘중요한 사항’이란,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유가증권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위반죄의 죄수 관계(=포괄일죄)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다. 피고인 4 회사: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 4 제1항 제1, 2, 3호, 제2항 제1호(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10조 제5의 2호, 제200조의 2 제1항(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의 점) 라.
승한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시세조종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산정하여야 한다. 4)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는 구성요건으로서 ‘매매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고가매수주문, 시장가매수주문, 시·종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위계를 쓰는 행위’의 의미 및 같은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구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명주식의 장외거래에서 생긴 차익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같은 법 제207조의2,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의한 시세조종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부정거래행위 여부 1)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