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①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격으로 모디아 주식을 매수한 원고는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 위 기간 동안의 정상주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세조종가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모디아 주식에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와 그 주식의 매매거래나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 방법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방법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