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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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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1022012. 5. 3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위헌소원

인정된다. (나) 이처럼 공시제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제2항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헌법재판소 99헌바1052002. 12. 18.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반환책임의 적극 또는 소극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같은 조 제8항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사이에 법익균형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적극)4.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

서울지법 남부지원 92가합116891994. 5. 6.
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부실기업이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불법으로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분식결산을 지도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그 기업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다.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증권회사에게 공개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진실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등 인수대상 기업이 기업공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위 1의 "가", "나"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