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88조의3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인정된다. (나) 이처럼 공시제도를 통하여 당해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제2항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제188조의2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1.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반환책임의 적극 또는 소극 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2.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같은 조 제8항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반환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 사이에 법익균형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적극)4.증권거래법 제188조 제8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
가. 부실기업이 그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불법으로 상장한 후 부도를 내어 당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분식결산을 지도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나. 그 기업에 출자한 창업투자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다. 기업공개 주간사회사인 증권회사에게 공개 예정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진실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등 인수대상 기업이 기업공개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위 1의 "가", "나"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