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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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①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預託對象有價證券"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
②삭제 <199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