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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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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제173조의7 (예탁대상유가증권의 지정)

①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預託對象有價證券"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

②삭제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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