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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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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①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8.2.29>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3.28, 2007.7.1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예탁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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