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제173조의8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통지 등)
①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8.2.29>
②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의한 公示催告 및 除權判決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2001.3.28, 2007.7.1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예탁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양도성예금증서가 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에서 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한 경우,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한 경우,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