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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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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6 (임원)

제173조의6 (임원)

①예탁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1, 2008.2.29>

③상임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19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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