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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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
제173조의5 (「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 예탁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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