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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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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업무)

제173조의2 (업무)

①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1.13, 1999.2.1>

1.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2. 유가증권의 계좌간대체업무

3. 예탁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外國預託機關"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유가증권예탁 및 계좌간대체업무

4.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有價證券에 대한 配當, 利子 및 償還金의 支給代行業務와 有價證券의 發行代行業務를 포함한다)

5.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8.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삭제 <1999.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4두149762017. 5.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소극) 및 이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06602012. 2.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야 하는 경우와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1항 제5호, 구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

서울고등법원 2006누137102007. 1. 24.
양도가액 산정의 당부

야 하고,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증권거래법 제 173조의 2 제1항 제5호,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 사건 보호예수는 위 (6)항의 사유로 인한 모집관련(전매제한)의무보호예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대법원 2007두27392007. 5. 10.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1항 제5호,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

서울고등법원 2005나748652007. 4. 19.
주권인도

증권예탁결제원(2005. 1. 29. ‘증권예탁원’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업무, 유가증권의 계좌간대체업무,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3) 피고 2 주식회사는 주권상장

서울고등법원 2006누64912006. 12. 21.
비상장주식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위원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제33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2【업무】 ① 예탁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 1. 13, 1999. 2. 1> 5. 유가증권의 보호예수업무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

서울고등법원 2005누291522006. 12. 21.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주식의 전매금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유가증권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제도인데{증권거래법 제173조의2 제1항 제5호, 유가증권보호예수규정}, 이때, 발행회사(보호예수의무자)는 계속보유의무자인 주식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계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증권예탁결제원과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하고, 보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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