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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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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의3 (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제173조의3 (예탁업무영위등의 금지) 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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