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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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 (설립)
제173조 (설립)
①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預託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4.1.29>
②예탁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5헌바342008. 12.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융기관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기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의 결의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이하 "증권예탁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증권예탁원
헌법재판소 2002헌가232003. 12. 18.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등 위헌제청
.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법 개정으로 증권예탁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 이후 같은 법에서 위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법 제173조 이하). (2) 증권예탁계약은, 대체성 있는 유가증권의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중앙예탁기관(증권예탁원)이 예탁자와 체결한 예탁계약에 의하여 예탁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예탁받아 혼합보관하고, 혼합보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