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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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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3조 (설립)

제173조 (설립)

①유가증권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원(이하 "預託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4.1.29>

②예탁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예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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