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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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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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