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171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한국증권업협회가 아닌 자는 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