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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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7.19>)
제17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7.19>)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8두5643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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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거래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받는 점(구 증권거래법 제170조), ② 구 증권거래법 제162조의2가 피고의 업무로서 규정한,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제1호),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제2호),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등에
서울고등법원 2007누29163200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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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170조에서도 피고에 대하여 증권거래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점, ④ 정보공개법은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