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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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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2조 (증권연수원)

제172조 (증권연수원) 협회는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증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증권연수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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