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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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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8다923362010. 8. 19.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서울고등법원 2004나669112008. 11. 6.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울고등법원 2004나744002008. 4. 16.
손해배상(기)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구 증권거래법(대우중공업의 제35기·제36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에 적용되던 법으로서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의 ‘증권거래법’은 이 법을 지칭한다) 제16조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사업

서울고법 2007나107783,1077902008. 9. 26.
손해배상(기)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대법원 2008다317512008. 11. 27.
손해배상(기)

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

대법원 2006다16758, 167652007. 10. 25.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서울고법 2005나22673,226802006. 1. 18.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71602005. 5. 19.
손해배상(기)

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그 허위기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10. 21.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어,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88722004. 7. 27.
손해배상(기)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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