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6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또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구 증권거래법(대우중공업의 제35기·제36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에 적용되던 법으로서 1999. 5. 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의 ‘증권거래법’은 이 법을 지칭한다) 제16조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사업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에서의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그 허위기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03. 10. 21.에서야 비로소 제기되어, 증권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위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