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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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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5조 (손해배상액)

제15조 (손해배상액)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市場價格이 없는 경우에는 推定處分價格)

2. 제1호의 변론종결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1997.1.13, 2008.3.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06202018. 1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iness Associations) 제78장(Chapter 78) 제78.257조 제1, 6항,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또는 제15조 제(d)항과 이에 따른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양식 10-K의 내용, 원고의 설립준거법인 아이다호주법 중 기업에 관한 제30편(2011 Idaho Code Title 30 Corpo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8342013. 5. 23.
손해배상(기)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구 증권거래법 제15조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보고서, 이 사건 분기보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9172012. 8. 10.
손해배상(기)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된다(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다만,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재직기간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

대법원 2010다867092012. 10. 11.
손해배상(기)

허위공시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어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이 허위공시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허위공시로 주가가 부양되었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정상주가 형성일 후에 매도하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매수가격-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1156652010. 9. 17.
손해배상(기)

분한 주식거래의 범위를 위 선입선출법에 따라 특정하면 별지 거래내역과 같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손해의 범위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

대법원 2008다923362010. 8. 19.
손해배상(기)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그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5352009. 11. 5.
손해배상(기)

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669112008. 11. 6.
손해배상(기)

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4나744002008. 4. 16.
손해배상(기)

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07나107783,1077902008. 9. 26.
손해배상(기)

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을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의 경우에도 준용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도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등이 있는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

대법원 2008다317512008. 11. 27.
손해배상(기)

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

대법원 2007다906472008. 6. 26.
손해배상(기)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7다139852008. 6. 26.
손해배상(기)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2006다357422008. 6. 26.
손해배상(기)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감사인이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 및 위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2006다819812007. 9. 21.
손해배상(기)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당해 이사) 및 위 인과관계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대법원 2006다16758, 167652007. 10. 25.
손해배상(기)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위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는 방법과 정도

서울고등법원 2005나500432006. 11. 3.
손해배상(기)

정하여 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중 어떠한 주식을 처분하였는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손해액을 법정한 증권거래법 제15조의 취지에 맞게 처분주식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는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방법과 가장 마지막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서울고법 2005나22673,226802006. 1. 18.
손해배상(기)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71602005. 5. 19.
손해배상(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의 범위 (1)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15조의 규정은 손해의 액수를 법정하여 청구권자로 하여금 손해의 범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있을 뿐이므로, 과연 어느 시기까지 취득한 주식을 사업보고서 내지 감사보고서의 허위공시로 인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88722004. 7. 27.
손해배상(기)

30.사이에 매도하여 주식 잔고가 0이 된 거래부분이 존재하며, 그 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증권거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분식회계에 기초한 사업보고서가 발표된 후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설명서 등의 허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