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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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17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97.12.13, 1998.1.8, 1998.5.25, 2000.1.2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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