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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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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개정 2004.1.29>)

제100조 (수탁자의 위약으로 인한 위탁자의 우선권과 거래소의 위탁자에 대한 우선권<개정 2004.1.29>)

①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을 받은 회원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에 그 위반으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그 위약한 회원의 증거금과 신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7.11.28>

②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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