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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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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제101조 (위약매매의 금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1.28,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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