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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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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99조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개정 2004.1.29>)

제99조 (거래소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우선권<개정 2004.1.29>)

①거래소는 증거금ㆍ신원보증금과 수도결제를 위하여 납입된 대금 및 유가증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4.1.29>

②거래소가 회원에게 수도결제완료전에 수도증권을 인도한 경우에 당해 회원이 그 수도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거래소는 그 회원의 재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당해 수도결제의 이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개정 1987.11.28,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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