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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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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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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①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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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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