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3.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조성 및 자금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⑤외국환평형기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⑥재정경제원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⑦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⑨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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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5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5550호, 1998. 9. 16. 폐지제정, 1999. 4. 1. 시행
- 법률 제5551호, 1998. 9. 16. 타법개정, 1998. 11.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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