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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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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임원의 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投票)과 출석(또는 投票)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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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74호, 1958. 3. 7. 일부개정, 1958. 3. 7.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