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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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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임원의 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88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의결은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投票)과 출석(또는 投票)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22>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8ㆍ12ㆍ31>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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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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