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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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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임원의 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총회에서 전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임기중인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한 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③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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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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