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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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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임원의 해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7.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은 총회에서 전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임기중인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한 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행한다.
③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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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74호, 1958. 3. 7. 일부개정, 1958. 3. 7.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