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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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
제157조 삭제 <1994ㆍ12ㆍ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6다2063692016. 6. 23.
수로철거등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183812000. 10. 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다552961995. 3. 3.
어업보상금
민사소송으로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를 상대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법 84나5501985. 4. 26.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금청구절차